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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뇌물죄

1. 개관

가. 연혁 및 입법배경

영국에서 커먼로상 뇌물 범죄를 성문법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1889년에 와서야 처음 이루어졌다.1)House of Lords, The Bribery Act 2010: post-legislative scrutiny, HL Paper 303, 2019, 3면. 1889년 이전까지 영국에서 뇌물 관련 범죄는 전적으로 커먼로 범죄였고, -현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배심원 매수죄를 포함한 기타 다른 여러 관련 커먼로 범죄들로 이루어진 형태였으나, 1889년 Public Bodies Corrupt Practices Act 제정으로 “선물, 대출, 촌지, 보상 기타 이득”을 주고 받거나 또는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부패한 청탁행위를 처벌하는 성문법 규정이 처음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뇌물, 특히 기업에 의해 저질러지는 뇌물에 대해 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부패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형벌규정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1906년 Prevention of Corruption Act가 제정되었다. 이 법은 법인의 대리인이 그가 대리하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유인이나 대가로 어떤 선물이나 대가를 부정하게 받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는 정부 공무원(a person serving under the Crown)을 포함한 공공부문이든 민간 부문이든 불문하고 모두 적용되었다.2)House of Lords, The Bribery Act 2010: post-legislative scrutiny, HL Paper 303, 2019, 9면. 마지막으로, 비록 새로운 범죄 유형을 창설한 것은 아니지만, 공공부문 계약과 관련하여 입증책임을 전환시킨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16까지, 상기 세 가지 법이 20세기 내내 뇌물관련 범죄를 규율하는 가장 주요 성문 법규들이었다. 3)이외에도 개별 뇌물 범죄 조항들은 Honours (Prevention of Abuse) Act 1925을 비롯하여, Licensing Act 1964 (제178조), Criminal Law Act 1967 (제5조), Local Government Act 1972 (제117조 제2항), Custom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제15조),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제107조, 109조, 111-115조) 등의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 법률 중 어느 것도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 “부패(corrupt)”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고, 어떤 행위는 커먼로와 제정법들 모두에 동시에 해당하는 범죄이기도 했다.4)House of Lords, The Bribery Act 2010: post-legislative scrutiny, HL Paper 303, 2019, 9면. 또한,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나날이 증가하는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법과 관행을 재점검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뇌물 관련 법 개선을 위한 왕립 위원회가 꾸려졌고, 뇌물 관련 법들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 세 가지 법을 통합하여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게 되었다. 이에 따라 Law Commission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사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5)각각 Law Commission, Legislating the Criminal Code: Corruption(Law Com No. 248), 1998 과 Law Commission, Reforming Bribery(Law Com No. 313), 2008. 첫 번째 보고서는 상기 세 개의 법률에서 길고 복잡한 조문 형태로 등장하는 ‘부패’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하였고, 두 번째 보고서는 뇌물에 관한 범죄라는 좁은 의미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어 부패 대신 뇌물이라는 명칭으로 범위를 한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권고에 기초하여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던 이전의 뇌물 범죄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취지에서 Bribery Act 2010, 제17조 및 부칙 2를 통해 기존의 커먼로 상 뇌물 범죄와 1889-1916년에 걸쳐 제정된 여러 부패 방지 법률들을 폐지하고6)그러나, Honous (Prevention of Abuses) Act 1925 와 커먼로상 공무원의 직무남용죄 (common law offence of misconduct in public office)는 폐지되지 않았다. 2010년 뇌물법 (the Bribery Act 2010)이 제정되었다.7)Explanatory Notes to the Bribery Act 2010, para 3. 따라서 Bribery Act 2010은 현재 영국에서 뇌물 및 부패 관련 범죄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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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