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위증죄
1. 개관
영국에서 위증죄는 「Perjury Act 1911, 이하 ‘위증법’」이 규율하고 있다. 증인과 통역인, 그리고 「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99」에 따라 지정된 중개인(intermediary, 진술조력인)에게 적용되는 범죄이다.1)Perjury Act 1911 s. 1 (1); 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99 s. 27 (7). 위증법 제1조에 의한 위증죄는 약식기소가 불가능한 정식기소 범죄(indictable offences)이다. 그러나 유사 범죄유형으로서 증거법상 선서하지 않은 위증, 사법절차 외의 절차에서 선서 하에 이루어진 위증, 혼인・출생・사망 관련 위증 등은 동법 제13조 등이 적용되어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의 양자가능 범죄(either-way offences)이다. 2)Perjury Act 1911 s. 13; Magistrates' Courts Act 1980 s. 17, sch. 1, para.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