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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소제기

1. 개관

영국에서는 2003년 형사사법법으로 1984년 PACE 법을 개정하여 경찰에 구금 중인 용의자에 대한 기소를 청구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구금 심사관이 결정하면, 용의자의 기소 여부나 보석 여부를 정하는 데 있어 DPP가 발부한 지침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한다. 해당 지침에 따라 형사소송절차가 개시되어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혐의로 기소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이 CPS로 회부되는 경우, 피의자는 경찰에서 조건부로 또는 조건 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또한 동법 Part 4는 또한 기존의 공소제기와 소환장(summons) 발부를 대체하기 위해 검찰에서 기소를 개시하는 새로운 방법을 규정한 조항을 도입하여 경찰, CPS, 및 다른 검찰들은 서면 공소장과 피고인에게 법정에 출두할 것을 알리는 ‘출두명령서(requisition)’를 발부하는 절차도 도입되었다.368)Criminal Justice Act 2003, Part 4, Explanatory Note 제21조-22조 (법안주석).따라서 영국에서 소추를 청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흔히 고발절차(laying an information) 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방법으로 치안법원에 소환장(summons)을 신청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관련 검사(relevant prosecutor)가 서면 기소장과 출두명령서(requisition)를 발부 송달하는 방법이다.369)Criminal Justice Act 2003, 제29조 제(5)항. 후자는 관련 검사(relevant prosecutor)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사인소추의 경우에는 전자의 고발절차를 통해 즉 치안법원에 소환장을 신청함으로써 소추절차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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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