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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공판

1. 개관

공판절차의 주요 특징은 소송주체와 당사자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배심제도가 운영되므로 이를 반영한 소송법적 특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유죄협상 등 당사자처분주의가 강하게 나타나며, 증거법상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위해 대면권과 같이 전문증거를 제한하기 위한 헌법상 권리가 보장된다. 또한, 증거개시에 있어서 대다수 주는 피고인에게 증인의 주소 등이 기재된 목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증인보호의 문제가 대두될 정도로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호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법원에 증인소환 및 증거제출을 위한 명령장을 신청하여 이를 전달하여 집행한다는 점도 당사자주의의 강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공판절차에서 소송능력, 출석·불출석 등 요건은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다. 다만, 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있으므로 증언을 할 수 있고, 반면 피고인 신문제도가 없는 것은 우리와 다르다.

상소절차의 경우 항소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상고는 허가제로 운영되어 피고인의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 항소재판에서는 구두재판이 필요적 요건은 아니며 항소재판 결과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헌법적 권리의 침해에 해당하는 명백한 오류(plain error)가 아닌 무해의 오류(harmless error)에 해당하면 파기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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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12-31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