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재판
1. 개관
영국에서 성인의 형사재판은 정식기소에 의해 형사법원(Crown Court)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약식기소에 의해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에서 이루어진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형사사건인 경우 소년법원(youth court)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형태의 치안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1)최민영/배상균/강효원/강우예/이성기/김택수/손병현/정배근/이동희,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 (IV),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29-32면 참조. 형사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치안법원에서 약식재판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2)영국의 약식재판에 의한 경미사건 처리절차에 관해서는 이경재, “영국 치안판사법원의 경미사건처리제도”, 형사정책 제20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 127-151면 참조. 이하에서는 정식기소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형사법원의 절차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수사와 기소를 다룬 지난 연구에서 영국 형사법원 및 치안법원의 구조와 관할에 대해서 다루었으므로, 이 장에서는 작년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영국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판 전 절차와 공판절차, 그리고 유죄 판결 이후의 상소제도, 재심제도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