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즈끼 다루스만 UN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면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진환 원장은 11월 24일(화) 서울UN인권사무소에서 마루즈끼 다루스만(Maruzuki Darusman) UN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 일정에 맞추어 면담을 가졌다. 1시간으로 예정된 짧은 면담이었지만 북한 내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책임규명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이 이어지면서 면담은 예정된 시간을 넘기며 계속 진행 되었다.
특별보고관은 김진환 원장에게 통일을 염두에 두고 반인도 범죄 가해자의 처벌에 있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77호)」의 함의와 견해를 구하고, 북한 내 인권유린의 책임규명을 위한 한국 법체계의 역량과 책임규명 및 통일의 병진적인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물 등 날카롭고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하였다.
김진환 원장은 한국의 법체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UN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연구네트워크 기관(UNPNI)으로서 서울UN인권사무소의 국내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형사정책연구기관으로서 국내 조사활동 중 발생하는 형사법적 문제에 대한 법적 자문 및 연구자료 제공, 남북형법영어표준용어집 제공, 형사정책연구원 MOU 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반인도범죄 등 국제형사재판소 절차관련 자료 수집 지원을 제안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특히 남북형법영어표준용어집에 기대를 표하여 서울UN인권사무소와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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