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2
제2장 각국의 성폭력 범죄 입법규정과 정책현황 15
제1절 미국 17
1. 성차별주의와 강간에 관한 관습법(common Law) 17
2. 강간죄 개혁운동의 출현과 과정 19
3. 법 개정을 통한 강간 및 성폭력 개념의 진화 19
4. 연방규정에 근거한 강간 개념 21
5. 강간죄 개념규정 변화의 성과 및 한계 24
제2절 캐나다 26
1. 강간죄 개혁운동의 출현과 경과 26
2. 영국 강간법률 개정내용과의 비교 28
3. 캐나다 법 개정의 성과와 실패 30
4. 법 개정에 내재한 한계 35
제3절 독일 36
1. 부부강간죄의 처벌 여하 37
2. 강간죄 객체의 확대 39
3. 유사성교행위의 처벌 여하 39
제3장 강간죄 구성요건 정비를 위한 입법논의 41
제1절 강간죄의 객체확대와 강간죄의 재평가 43
1. 강간죄의 객체제한과 보호법익의 변화 44
2.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강간죄의 객체확대 45
3. 강간죄의 객체확대와 행위유형의 관계 48
4. 성폭력범죄체계내에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50
제2절 유사성교행위와 성폭력범죄의 행위유형의 변화 54
1. 유사성교행위의 전면등장 54
2. 특별법상의 유사성교행위의 취급태도 57
3. 형법상 유사성교행위의 자리매김 57
제3절 유사성교행위를 형법전에 편입하는 방안 58
1. 유사성교행위를 추행행위로 인정하려는 입장 58
2. 강제적 유사성교행위를 강간죄화하려는 방안 63
3. 3분법적 사고(간음/유사성교행위/추행) 67
제4절 성폭력범죄체계와 강제적 유사성교행위의 재분류 69
1. 합리적인 형사정책과 법정형의 의의 69
2. 현행형법의 체계와 구성요건의 명확성 70
3. 성폭력범죄체계내에서의 책임주의의 실현 70
4. 유사성교행위의 재분류 72
제4장 입법제언 75
참고문헌 79
Abstract 85
성폭력 범죄개념 및 규율체계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폭행·협박의 해석문제, 부부강간죄 인정문제, 강간죄 객체 확대문제, 비동의 간음죄 신설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성폭력의 기본 구성요건인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을 완전히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최근 형법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강간죄를 필두로 한 성폭력범죄 입법규정에 대해 재정비하고기본적인 입법정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각국에서 성폭력 범죄의 객체 및 구성요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련 입법 배경에 깔린 법사회학적 쟁점을 정리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의 강간죄 등 구성요건 관련 논의현황과 쟁점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행 성폭력범죄의 기본 행위태양을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대별하는 전제하에서 보면 이 가운데 객체 확대의 초점은 ‘강간’에 맞추어져 있음. 강간죄의 행위객체가 ‘부녀’로 제한되어 있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형법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입법정책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 또는 ‘타인’으로 변경하여 남성도 여성과 동등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타당성을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강간죄 객체 확대는 다른 한편으로 현행 강제추행과 강간의 이분법적 개념 틀 및 행위태양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제기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관련 특별법상 ‘유사성교행위 등’의 위치설정과 관련한 간음과 추행의 개념설정문제, 더 나아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법익과 규율범위를 둘러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바람직한 입법정책방향을 검토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규정체계를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00조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간음행위에 대해서만 규정한다.
제00조 유사강간죄 -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사성교행위를 2개의 조항으로 분류하면서 각 항의 유사성교행위의 법정형에 차등을 둔다(제1항: 유사성교행위 가운데 개념상 간음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간음과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포섭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문성교나 구강성교의 경우만을 행위유형으로 추출하여 이러한 행위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강간죄와 동일하게 한다. 제2항: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그 밖의 유사성교행위는 제1항의 법정형보다 가볍게 그러나 기존의 강제추행죄 보다는 중하게 만든다).
제00조 강제추행죄 - 기존의 강제추행죄의 규정에 법조경합의 명시적 보충관계의 입법방식에 의거하여 유사성교행위들 가운데 최하등급에 있는 행위사례들이 여기에 포섭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