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7
3. 용어의 정리 28
제2장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공판전준비절차에 관한 일반적 고찰 29
제1절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30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의의 30
2.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목적 31
3. 외국의 사법참여의 형태 34
4. 우리나라에서의 도입논의(참여법안을 중심으로) 38
5.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평가 49
제2절 공판전준비절차에 관한 일반적 고찰 50
1. 현행법상 공판준비절차의 내용과 문제점 50
2. 공판전준비절차의 의의 57
3. 공판전준비절차의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62
4. 공판전준비절차와 관련된 법안 규정들의 비교 65
제3장 외국의 공판전준비절차 67
제1절 미국 등의 공판준비절차 67
1. 미국의 공판준비절차 67
2. 영국의 공판준비절차 75
3. 독일의 공판준비절차 79
4. 각국의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평가 86
제2절 일본의 공판전정리절차 86
1. 일본의 도입배경과 운영현황 86
2. 공판전정리절차의 의의 88
3. 공판전정리절차의 개시 90
4. 공판전정리절차의 내용 94
5. 일본의 공판전정리절차의 평가와 문제점 102
제4장 참여법(안)상 공판전준비절차의 내용 107
제1절 의견서의 제출 107
1. 법안의 취지 107
2. 법안의 내용 108
3. 비 판 109
제2절 공판전준비절차의 대상 및 준비사항 109
1. 공판전준비절차의 대상 109
2. 공판전준비절차에서 법원의 준비사항 110
제3절 공판전준비절차의 방법 115
1. 공판전준비절차 115
2. 서면준비절차 116
3. 공판준비기일 117
제4절 공판준비기일의 진행 119
1. 소송관계인의 출석 119
2. 당사자의 신청 121
3. 공판준비기일의 결과의 확인 122
제5절 공판전준비절차의 종결 123
1. 공판전준비절차의 종결사유 123
2.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125
제6절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128
제5장 문제점과 입법방안 129
제1절 이론상의 문제점과 입법방안 129
1. 예단형성의 문제 129
2.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침해 문제 133
3. 소송구조상의 문제 135
4. 실권효의 문제 136
5. 재판의 공개주의와의 문제 139
제2절 법안상의 문제점과 입법방안 140
1. 의견서 제출의 문제점 140
2. 합의부원에 의한 공판기일 진행 대상 141
3. 공판준비기일의 소환대상 142
4. 공판전준비절차의 내용의 문제 142
5. 증거신청 제한 143
제3절 실무상의 문제점과 입법방안 144
1. 재판업무가중의 문제 극복 144
2. 절차 운영의 효율성 확보 145
3. 인적ㆍ물적 부담 해결 145
4. 국선변호제도의 실질적인 보완 149
5.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 도입에 관한 논의 150
제6장 결 론 153
참고문헌 159
영문요약 175
부 록 177
제1장 서 론
현행 형사재판은 일률적인 심리방식에 의한 심리의 장기화, 조서재판의 관행화, 법조비리나 전관예우의 관행으로 인한 사법 불신이 있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과제로서,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2007년부터 시험적으로 도입될 국민참여재판 절차의 한 과정에 해당하는 공판전준비절차는 공판중심주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서, 실질적인 공판에 앞서 양 당사자가 준비절차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을 충분히 정리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공판전준비절차는 심리될 내용이 당사자에 의해 미리 정리됨으로서, 법률적 배경지식이 전혀 없는 배심원이 공판에 참여하더라도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공판전준비절차 시스템들을 분석하고, 현재 법률체계의 평가를 통해 앞으로 도입될 공판전준비절차의 내실화를 기해 보고자 한다. 특히 현재 공판전준비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관련 법률의 내용과 그 운영 실태를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 공판전준비절차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제2장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공판전준비절차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국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법재판절차에 국민이 참가하여 재판내용에 국민의 건전한 사회상식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의 국민적 기반을 마련하는 재판을 말한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법률전문가인 법관의 직업적 가치관뿐만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가치관을 형사재판에 접목시킴으로써 보다 더 일반인의 법감정에 합치되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으며, 재판의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고 재판이 형식적인 조서재판에서 탈피하여 공판정에서 적극적으로 당사자가 그들의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재판을 임하는 자들 역시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법조인의 전문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제2절 공판전준비절차에 관한 일반적 고찰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66조 내지 제274조에서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준비절차는 공판중심주의에 의하여 한계 지워져야 하고 공소장일본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의 공판기일 전에만 허용된다고 해석되어 왔다. 따라서 공판기일에서의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공판의 실질을 준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질적인 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판절차는 일률적인 재판진행방식에 인해 재판의 비효율화, 서류재판 위주에 따른 법원이나 소송관계인의 적극적인 공판참여의 어려움, 간이공판절차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이나 철저한 증거조사를 하지 못하고 속행되는 공판의 형해화, 각종 조서에 의존한 재판, 준비절차 운영의 미비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공판전준비절차란 법원이 신속한 재판진행과 집중심리를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판전준비절차의 도입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조기에 확인함으로써 법원의 심리계획의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피고인에게도 공소장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할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배심원이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고 법관과 실질적인 평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배심원의 재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장 외국의 공판전준비절차
제1절 미국 등의 공판준비절차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우리의 법률안이 도입하려는 공판전준비절차의 형태는 없고 증거개시제도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기소인부절차에서 대부분의 사건이 걸러지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공판전준비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적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독일도 형식적인 공판준비절차는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가 입법하려고 하는 법률안과 같은 내용을 지닌 실질적인 공판준비절차의 내용은 없다. 우리와는 달리 예심절차에 해당하는 중간절차를 통해 미리 쟁점을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공판준비절차에 들어가서는 증인이나 감정인의 신문을 인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제2절 일본의 공판전정리절차
1999년부터 일본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2004년 5월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2005년 11월부터 공판전정리절차가 시행되고 있다. 공판전정리절차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수소재판소가 주재하여 당사자 쌍방이 공판에서 할 예정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증거조사 청구를 하는 등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공판에서 조사할 증거를 결정하고 분명한 심리계획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공판전정리절차의 운영으로 심리내용이 사전에 엄선되고 연일적으로 개정되어 증인신문의 시간이나 증인수를 줄임으로써 심리단축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의 장기화 우려, 예단형성의 문제, 자기부죄거부특권과의 관계, 증거개시의 범위와 관련하여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
제4장 참여법(안)상 공판전준비절차의 내용
제1절 의견서의 제출
의견서제출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강제하는 것은 기소인부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뿐만 아니라, 공판정에서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검사는 공소장만 제출하여 예단을 줄 가능성이 있게 함으로써 공소장일본주의와도 조화도 문제될 수 있고, 구두변론주의와 무기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
제2절 공판전준비절차의 대상 및 준비사항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판전준비절차가 필수적이지만, 일반형사사건에서는 심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판전준비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법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에 쟁점 및 증거정리를 위한 증거신청, 증거채부결정, 증거조사의 순서와 방법, 공판기일의 지정ㆍ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행위에 관한 규정은 때로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준용을 받고 있어서 형사소송법과 참여법안이 충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공판절차와 공판전준비절차에서 하여야 할 행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공소사실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ㆍ변경(제2호), 증거신청의 채택(제5호), 증거채부결정(제8호), 증거조사(제9호), 공판기일의 지정․변경(제11호)에 관한 규정들의 정비를 요한다.
제3절 공판전준비절차의 방법
공판전준비절차는 피고인의 참여재판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는 방법과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사실상ㆍ법률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재판장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위와 같은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공판준비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단순한 서면의 제출이 아니라 공판준비기일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공판의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당사자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에 의한 공판중심주의가 아닌 법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법원중심주의로 흐를 여지가 많다. 또한 신속한 재판은 실체적 진실규명이나 피고인의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중요한대,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은 자칫 잘못하면 재판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공판준비기일에 대한 부담은 본안심리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제4절 공판준비기일의 진행
공판준비기일은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진행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고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피고인도 원하는 경우 스스로 출석할 수 있다. 또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을 1차적 소환의 대상으로 하고 출석권을 보충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공판준비와 공판기일의 심리를 혼동한 것이고, 구두변론을 제약하거나 적정한 공판심리를 저해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할 때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법원은 쟁점 및 증거정리의 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판준비기일의 결과확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소송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판기일에서의 공판준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서도 공판조서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제5절 공판전준비절차의 종결
공판전준비절차는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후 3개월이 지난 때, 검사, 변호인 또는 소환 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종결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준비절차의 장기화로 인해 특히 구속사건의 경우 구속기간과 판결 선고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판전준비절차의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공판기일에서 쟁점정리 및 증거의 채부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가 아닌 한 공판기일에서 새로운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증거신청은 피고인이 사실인정에 관한 법원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여권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궘리를 침해는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을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 및 참여법안 제45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제5장 문제점과 입법방안
제1절 이론상의 문제점과 입법방안
1. 예단형성의 문제
법원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원칙에 따라 백지의 상태에서 공판기일에 임해야 하는데, 수소법원이 제1회 공판기일 전부터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이를 위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는 공판전준비절차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단배제의 원칙에 반하는지예단배제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의 문제는 공판전준비절차의 한계와 연관이 있다. 즉, 공판전준비절차를 공판절차의 준비를 위한 절차로 이해한다면, 공판절차에서 해야 할 증거와 쟁점을 위해서는 절차상에 있어서 법관의 예단을 갖게 하거나 심리에 오해를 줄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법관에게 예단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절차이고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침해 문제
헌법상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공판전준비절차에서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의 제출을 명하고, 공판전준비절차가 끝난 때에는 공판기일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쟁점정리에 있어서 피고인측에게 쟁점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강요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와 형사재판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에게 묵비권이 있는 이상 변호인측에 쟁점을 명시하는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타당한가라는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다.
공판전준비절차에서 당사자가 쟁점을 정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여부는 소송당사자가 선택해야 할 문제이다. 물론 공판을 위해 미리 증거와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술을 강요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공판전준비절차의 이러한 규정은 자칫 잘못하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소송구조상의 문제
공판전준비절차는 법원의 개입 가능성을 되도록 줄이고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의 쟁점과 증거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당사자주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법안 제40조, 제42조 내지 제43조, 제46조에 의하면 공판전준비절차는 양 당사자가 대립하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가 아니라 직권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준비하는 직권주의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공판기일의 집중심리를 위하여 공판절차를 직권이 지배하는 공판전준비절차로 변환시키는 것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직권주의 소송구조로 전환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
법원의 진실발견의무를 근거로 법원이 공판심리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직권주의하에서 법원은 피고인을 심판의 대상으로 취급한다. 결국 공판준비절차를 도입하는 법안의 규정은 직권주의를 강화하고 규문절차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의 활성화라는 이념에 배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4. 실권효의 문제
공판전준비절차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실권효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참여재판제도하에서는 주어진 기간 내에 배심원을 소집하여 충분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세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공판전준비절차 이후에 다시 배심원을 출석시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은 배심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되고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절차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실권효 규정을 두되, 충실한 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5. 재판의 공개주의와의 문제
공판준비절차를 공개할지 여부에 관해 준비기일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은 쟁점정리 및 입증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준비절차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비공개로 하자는 주장과 사건의 실체가 논의되는 재판이고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해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공판전준비절차 역시 공판을 위한 준비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둔다면 재판의 신뢰성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제2절 법안상의 문제점과 입법방안
1. 의견서 제출의 문제점
의견서제출은 피고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공판정에서의 구두변론주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의견서 제출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효과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피고인에게 부담이 되고, 반면 피고인에게 전혀 강제할 수 없는 제도라면 절차만 복잡하게 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인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고 공판준비절차에서 모든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은 공판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사건의 내용을 모두 파악하게 하는 것으로 공소장일본주의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합의부원에 의한 공판기일 진행 대상
참여법안 제42조 제2항은 법원이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허가, 증거채부의 결정,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결정은 준비절차에서 할 성질의 것이 아니거나 합의부원이 아닌 법원의 권한이므로,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행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공판준비기일의 소환대상
피고인을 공판준비기일의 소환대상으로 설정하면서 보충적으로 출석권을 보장하는 것은 준비절차를 충실히 진행함으로써 공판기일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이 실무의 바람이겠지만, 공판준비기일에서의 피고인소환제도는 공판준비와 공판기일의 심리를 혼동한 것이므로 정비를 요한다.
4. 공판전준비절차의 내용의 문제
공판전준비절차에서 증거신청은 할 수 있지만 증거채택은 공판기일에 있어서 증거조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증거채부결정은 공판전준비절차 단계에서 행해질 성질의 것은 아니다. 증거채부결정, 특히 증거서류에 대한 채부는 피고인ㆍ증인신문을 거쳐 증거능력이 확정된 후에야 가능하고, 공판절차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다. 따라서 법원은 증거조사를 통해 상호 모순ㆍ배척되는 모든 증거를 충분히 숙고한 후에 신청된 증거에 대하여 그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바, 증거조사도 없는 상태에서 증거채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8호의 ‘증거채부의 결정’ 대신 ‘증거조사를 하는 결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소장 변경의 허가는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모두진술이 있은 다음에 할 성질의 것이고 공판전준비절차에서 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판전준비절차는 참여법안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 먼저 도입하여 시행성과를 본 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판전준비절차의 내용은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개시를 결정하며, 증거신청을 받고 입증취지와 조사방법을 정하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증거신청 제한
증거신청은 당사자 특히 피고인이 사실인정에 관한 법원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여권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법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거신청을 기각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판준비절차에서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판준비절차에서 신청하지 아니한 증거라 할지라도 공판기일에서의 증거신청이 고의적으로 심리를 연장시키려는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증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3절 실무상의 문제점과 입법방안
1. 재판업무가중의 문제 극복
공판전준비절차를 도입할 경우 정식의 공판기일 외에 공판전준비절차 기일을 갖는 것 자체가 재판부에게는 업무가중요소가 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공판정 외에서 그와 같은 준비절차가 열릴 장소가 마땅치 않으며, 검사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이런 절차를 두더라도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사건의 쟁점 정리 등은 재판부가 반드시 해야 할 업무이므로, 공판전준비절차를 갖는 것이 반드시 재판부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장소의 문제도 각 법원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효율성 있게 운영시스템을 바꾼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2. 절차 운영의 효율성 확보
증거개시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과연 공판전준비절차에서 어떠한 쟁점을 정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검사측에서는 공소장에 이미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단지 증거를 신청할 것인가의 문제만 남게 되는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개시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쟁점을 다툴 이유가 전혀 없고 이를 위해 별도의 공판전준비절차를 가질 필요가 없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증거개시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알리바이나 심신미약 등의 주장을 통해 공판전준비절차를 신청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증거개시제도나 공판전준비절차 모두 적절히 운영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상의 정비가 필요하다.
3. 인적ㆍ물적 부담 해결
현재 보통 1기일에 20건 내지 30건의 재판을 하는 현실에서 재판부당 1개의 법정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현실이고, 사건마다 공판준비기일을 열어서 쟁점을 정리해야 한다면 재판의 진행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다. 법정에서의 심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건당 충분한 심리기간의 부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형사법관 1인당 담당하는 사건수를 줄이는 일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법정수를 확충하고 법관을 대폭 증원하여야 한다. 또한, 공판업무에만 전담할 수 있는 공판검사를 증원하여, 검사 1인당 맡는 사건수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밖에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법관과 검사 또는 변호인의 노력이 요구된다.
4. 국선변호제도의 실질적인 보완
사선변호인의 선임률이 그다지 높지 않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선임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현실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이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판전준비절차에서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바, 국선변호인제도의 실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주제어: 참여재판제도, 사법개혁, 공판중심주의, 공판전준비절차, 예단배제의 원칙, 형사소송법 개정안, 참여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