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1
제1장 서론 5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9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62
1. 연구범위 62
2. 연구방법 68
제3절 연구의 진행과정과 내용구성 72
1. 연구의 진행과정 72
2. 연구의 내용구성 73
제2장 연구의 기초 75
제1절 선행연구 동향 77
1. 기존 주요 총범죄비용추계 결과 78
2. 기존 연구의 특징과 함의 90
제2절 범죄비용의 개념과 범주 93
1. 범죄비용의 개념 93
2. 범죄비용의 범주 94
제3절 범죄발생 실태 및 승수 ․ 심각도의 도출 102
1. 살인 102
2. 강도 107
3. 방화 112
4. 강간 115
5. 폭행 121
6. 상해 125
7. 협박 129
8. 공갈 133
9. 약취유인 137
10. 체포감금 141
11. 절도 145
12. 장물 149
13. 사기 151
14. 횡령 155
15. 배임 159
16. 손괴 162
17. 위조 165
제4절 소결 171
제3장 범죄 예방비용의 추계 175
제1절 예방비용추계의 의의와 방법론 177
1. 의의 177
2. 추계방법과 조사설계 182
제2절 개인과 가정 부문의 예방비용 추정 186
1. 보호조치에서 발생하는 비용 186
2. 예방행위에서 발생하는 비용 192
제3절 공공 및 상업부문의 예방비용 추정 214
제4절 예방비용의 총 규모 220
제4장 범죄 결과비용의 추계 239
제1절 결과비용추계의 의의 241
제2절 재산손실의 비용 242
1. 재산손실 추계의 의의 242
2. 기본가정과 추계과정 243
3. 추계결과 244
제3절 생산손실의 비용 248
1. 생산손실 추계의 의의 248
2. 기본가정과 추계과정 248
3. 추계결과 251
제4절 정신적·육체적 충격의 비용 257
1. 일반적인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비용 추계의 의의 257
2. 범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비용의 추정방법 259
3. 지불용의(WTP) 추정모형 268
4. WTP 모형 추정결과 273
제5절 의료비용 296
1. 의료비용 추계의 의의 296
2. 기본가정과 추계과정 297
3. 추계결과 299
제6절 피해자 지원비용 303
1. 피해자 지원비용 추계의 의의 303
2. 기본가정과 추계과정 303
3. 추계결과 304
제5장 범죄 대응비용의 추계 309
제1절 대응비용 추계의 의의와 방법론 311
1. 의의 311
2. 범죄 대응비용의 특성과 선행연구 313
3. 연구 방법론 317
제2절 주요 기관별 범죄 대응비용 322
1. 경찰 322
2. 법원 341
3. 검찰 350
4. 교정 362
5. 보호 372
6. 기타 382
제4절 결론 389
제6장 결론:연구의 종합과 함의 395
참고문헌 405
Abstract 409
부록 445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사회 내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원을 범죄예방이나 대응에 모두 사용할 수는 없음. 형사정책도 다른 정부정책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더 넓게는 정부의 예산규모 자체가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음.
- 때문에 정부는 범죄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합리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본 연구가 그러한 노력을 돕는 하나의 수단이 됨
○ 연구의 목적
- 거시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범죄문제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라는 측면에서 보여줌. 전통적으로 범죄문제는 사건의 발생건수, 체포율, 기소율, 양형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보여짐. 본 연구는 법경제학이 추구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관점에서는 범죄문제를 화폐적 비용으로 전환하여 보여주는 방식을 취함
- 미시적 측면에서 범죄비용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보임과 동시에 사회내 계층 및 부문에 따라 범죄의 사회적 비용이 어떻게 부담되고 있는지를 보임
□ 연구범위와 방법
○ 시점
- 2008년 발생범죄를 기준으로 함
- 2009년 발생범죄통계도 입수 가능했으나, 2008년에 본 연구원에서 수행된 범죄피해조사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임
○ 대상
- 대검찰청 발행 「범죄분석」에 공식통계로 잡혀있는 강력범죄 10개 유형과 재산범죄 7개 유형을 대상으로 하되, 암수범죄를 포함함
-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유인, 체포감금 등 6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2008년 공식통계상의 수치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동법상 ‘단체의 구성․활동’으로 분류되어 있는 총 57,652건을 포함하여 통계를 집계
- 강간 발생통계의 경우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록되어 있는 1,140건을 포함. 이는 영국의 경우에서처럼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모두 하나의 유형으로 처리한 예를 따른 것임. 그러나 ‘성매매 위반’ 항목은 제외(여기서 강간은 강제추행을 포함하며, 강간과 강제추행의 비율은 4:6임)
- 결국 본 연구가 범죄비용추계의 대상으로 삼은 범죄는 2008년 총형법범 897,536건 중 816,163건이 됨으로써, 형법범의 91.2%에 대해 비용을 추계
○ 분석방법
- 비용추계의 대상과 방법은 기본적으로 영국 내무부가 2000년 발행한 ‘The Economic and Social Costs of Crime(연구자 Brand & Price)’을 기준으로 함. 즉, 범죄비용은 예방비용, 결과비용, 대응비용으로 크게 구분됨
- 그러나 예방비용의 경우 주의행태, 집단 혹은 지역사회 방위지출 등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사됨으로써 영국에서 고려한 것 보다 그 범위가 확장됨. 결과비용 중 특히 범죄의 정신적․육체적 충격비용의 경우 영국에서는 교통사고 자료를 의제하여 추계한 것과 달리 전체 범죄는 아니지만 일부 범죄(11개)에 대해 CVM방법을 활용해 직접 추계를 함. 대응비용도 형사사법기관의 예산 외에 변호사비용, 형사배상액 등을 추가함
□ 연구의 진행과정과 내용구성
- 형사정책, 경제학, 행정학을 전공한 총4인의 연구진이 2010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공동연구를 진행함